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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3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고향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의
전세계로 퍼진 신종 감염병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방침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면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 뿐만 아니라 휴교나 재택근무, 모임취소로 인해 지인들과의 만남을 최소화 시키는 것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가장 흔한 감염 경로인 손을 자주 씻고 비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훨씬 더 근본적인 예방을 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부활동을 최소화 하시고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관련된 기관에 연락 하셔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세정보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
- 방문판매 및 직접홍보관: 시설면적 8m2 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 불가, 음식제공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 노래 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며 30분 후 이용 가능
- 식당 및 카페 : 카페는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로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및 테이블은 한 칸 띄우기 실천,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해야 하며,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오락실 및 멀티방 : 음식 섭취 금지 및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읍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함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함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수용가능 인원의 1/3으로 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및 환기와 소독 필수
기타 관리 시설 기준
1. 국공립시설 : 결륜 경마 등 중단하며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2.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3. 종교 활동 : 정규 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
4. 직장 근무 : 부서별 재택 근무 확대 권고 및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
5. 교통 시설 이용: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코로나 19 예방수칙 및 생활습관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기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만지지 않기
4.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은 피하기
5. 집 외에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6.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코로나 유증상자 행동수칙
1. 등교나 출근은 하지 않고 자가격리
2. 3~4일 경과 지켜본 후 행동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콜센터 1339, 지역번호 120으로 연락하여 문의 후 진료
4. 야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이기
6.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지시사항 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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