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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상식선에시 이해 가지만 불가피하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결혼식이 아닐까 합니다.식 계획을 세우신 분들 혹은 이미 식장 예약을 해버리신 경우에는 여러가지 위약금 떄문에 쉽게 일정을 변경하지 못하실 텐데요.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님들이 일정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단계별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 신랑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정도로 1단계 조건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 및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이나 제주는 10명 미만일 때 적용 됩니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에 일반관리시설은 정상 운영하나 기본 방역수칙 3가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 출입자명단, 환기 및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는 수도권 100명, 충청 및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강원 및 제주는 10명 이상 입니다. 여기까지는 조건이 1단계와 동일하나 차이점은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10명, 강원 제주는 4명 이상 입니다. 위험지역으로 선정되면 철저한 생활방역이 진행되며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 강화에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와 전국적 확산 개시 단계로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될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한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해당 됩니다.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에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적으로 유행 본격화에 시행되는 단계로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에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서 발동 됩니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이 금지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과 같은 제한 강화에 기타 시설들이 이용인원 제한이 걸립니다. 체육시설이나 경마장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인 대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 입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에서 발동되며 원칙적으로는 집에서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되며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 마저 휴관 또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그렇다면 미루기 난처한 결혼식은 어떤식으로 적용 될까요? 결혼식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사항이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며 일반관리시설로 분류 됩니다. 또한 결혼식장에서 운영되는 뷔폐 또한 중점관리시설 9종에 속하기 때문에 꼭 한번쯤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주기적 환기
-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혼식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대한 시설면적 1.2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나머지 수칙들은 1단계와 동일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한 이용 제한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이용인원 제한은 면적당 제한이 아닌 전체 인원수 100명 미만 입장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결혼식


-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이용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변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 필수시설 외 시설은 집합 금지 
- 결혼식 역시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뷔폐 관련 내용 


-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착용
- 대기 줄 이용자간 간격 유지
- 단계별 테이블간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띄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면 식장의 면적당 수용 가능한 인원수가 현재 상황에서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식당과 같은 곳의 상황과 답례품으로 어떤 것들을 줄 지 식장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한 시점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저마다 말못할 사연들과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존중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수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피해가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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