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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나오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즘 눈길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시려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간 임대 이후 분양전환해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대략적인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상세 정보들을 몰랐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확실히 숙지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공급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분류 됩니다. 먼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분류 되는데, 이 둘의 입주자격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수도권 외 지역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일반공급 2순위 : 1순위에 해당도지 않는 사람들 

 

 

 

 

 


- 특별공급 입주자격

- 3자녀 이상인 자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자
- 국가 유공자
- 기관 추천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청년 및 신혼부부 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주택규모 : 전용 85m2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4.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신청 :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을 평가를 통해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해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 잔금납부 이후 입주 가능하며 ,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급을 수납함/ 입주 이후에는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확인 

 

 

 

 


5. 공공임대 입주자격 변경사항 


2021년도 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대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월평균 소득기준 : 3인가구 (597만원), 4인가구 (731만원), 맞벌이 부부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능)

3. 자동차가액 변경 : 3천 5백만원으로 변경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동일 적용) 

4. 공급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

5.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모두 포함됨 

6. 우선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고 저소득 우선 입주를 위해서 소득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

7. 우선공급에 탈락했을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

8. 청년과 대학생 입주자격은 '청년'으로 통합되고 청년 입주가격의 나이는 만 18~39세,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오나 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단독 세대주로 입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신청자가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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