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신청서 2021
작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2021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신청 대상자격과 방법까지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분명 도움이 될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금액도 변경이 있고 지원 대상자부터 조건까지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을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2021란?
- 21년부터 청년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별도 지급
대부분의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슬하에 지내면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노력들을 하실텐데요. 그렇게 독립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자취생들에게는 그나마 친숙한 편이지만 최근에 독립한 친구들은 처음 듣는 말이기도 할텐데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지원받는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부 정책 사업에 해당되면 꼭 이용하셔서 지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부분들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2021는 학업이나 구직과 같은 이유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살고 있을 2,3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인데 기존과 달라진 부분들이라면 그 동안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던 가구의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생계나 거주를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어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 외에도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기도 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 됩니다.
신청 장소
신청하시는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대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 내용
해당 사업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느 방식이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각각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 2분과 청년 1인으로 총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비롯한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2021를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지원상한액 (서울 기준)
1인 : 310,000원
2인 : 348,000원
3인 : 414,000원
4인 : 480,000원
5인 : 497,000원
6인 : 588,000원
산정 방식은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소득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가구원수비율 x 30%
실제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고정 지출비에 저축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인데, 이 월세를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조금이나마 저축을 더 함으로써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꼭 확인 해보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