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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성전환 이후 사망소식 정리

kjkjun9 2021. 3. 4. 07:25

 

고인의 사망소식을 접할 때 마다 기분이 좋지 않은데 오늘 아침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나서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네요. 성전환 이후 전역 조치를 받게 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제 새벽 3일 청주시 소재의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연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일인가 궁금해 하실텐데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고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오후 5시 50분경에 자택에서 숨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발견 되었으며 소방당국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의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정신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지난 19년도에 부사관으로 자원입대를 하여 복무하던 도중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강제 전역이 될 수 있따는 군부대의 경고와 함께 소속 부대장의 수술을 위한 국외 휴가 승인을 얻고 태국으로 이동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국내로 귀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소속 부대 및 전입할 예정이었던 여군부대와의 상의를 마친 뒤 수술을 시행 했었으나 국방부에서 변희수 하사의 전입을 불허한 것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으로 작용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펙트를 체크 해보면 사적 국외여행허가서에 의료 목적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의 내용까지는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된 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대장이 변희수에게 여행허가와 함께 사전 경고를 전달했음을 확실하게 전술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접한 고인은 여군으로 복무 의사를 밝히며 군부대에 남기를 희망 했었지만 국군 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되고 말아 버립니다. 2020년 1월 22일 전역 심사위에서는 군 인사법에 의해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군 병원의 판단이 적합하다고 보고 강제로 전역을 시킨 것인데요. 

 


서술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음경 상실, 완전 기두부 상실 및 음경 발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고환 결손 등의 사유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감행 한 고인에게는 해당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고인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여군으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위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소청을 준비 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파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권고 하였으나 이에 육군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반발 했습니다. 결론이 내려지고 한달이 막 지난 시점에서 고인은 쓸쓸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일이기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 소수자들의 사회적 인식 및 국가 제도 안에서 화합하여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 되는 소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