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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대상자 및 신청조건과 방법

kjkjun9 2021. 9. 24. 09:18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사실 맞고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맞아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진 않지만 눈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백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보상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대상자 조건과 보상금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절차에 관현 모든 정보들을 요약 정리 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보상급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바로가기)

 

1. 백신 부작용 보상금이란?

2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조건

3. 보상내용

4.백신 부작용 신청방법

5. 보상금 지급절차 


1. 백신 부작용 보상금이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에 쓰이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기존에도 있었으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일 경우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현재는 30만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이 사용된 치료 역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관련 서류 접수 이후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보상금 신청조건

 

 

 

총 3가지의 유형이 보상금 신청조건에 해당 됩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접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로 진행 됩니다. 소액절차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보상내용

 

 

앞서 소개해드린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진료비와 간병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에서 보상하며 입원진료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경증은 100분의 55, 중증은 100분의 100을 지급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할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을 지급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는 사망 당시의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합니다. 장제비는 30만원을 지급 합니다. 

 

 

 

 

4. 백신 부작용 보상금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백신 부작용에 해당되는 증상을 겪고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글의 앞부분을 읽어보고 신청자격이 되는지 파악 하셨다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신청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1부


3. 신청인과 보상대상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등이다.


7.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여기에서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가 제외됨.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사본 1부


9. 3개월 이내 의무기록 1부 등이 추가 된다.


10. 응급실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료확인서에 이상반응 발생일, 이상반응 증상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됨 

 

 

 

 

5. 백신 부작용 보상금 지급절차 

 

1. 부작용 치료를 받은 접종자 및 보호자가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2. 보건소 및 시도에서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및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

3. 국가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 심의 절차 진행

4.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 

5. 경증 부작용의 경우 역학조사 진행하지 않음

 

 

 

 

6. 지급 과정에서 자주묻는 질문 

 

1. 부작용 증상 치료에 대한 보상은 신청 이후 120일 이내 지자체 기초조사를 토대로 심의 통과하면 시도지사를 통해서 통보 됩니다. 

 

2.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 지급이 결정 되더라도 추가 신청은 이전의 심의결과와는 별개로 다시 진행됨. 

 

3.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여러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마다 보상신청을 해야한다는 의미

 

4. 본인부담금 보상신청은 법 개정 이전의 진료도 소급적용 됩니다. 

 

5. 심의 통과시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접수 후 보상금 지급

 

6. 증명서 비용이나 과대검사비 또는 물리치료와 알부민 투여는 보상에서 제외

 

7.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에 한해 1일 5만원까지 보상

 

8. 지급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1회 가능